여의도록
법이 정한 기준액
국회의원에게 법령이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법령 원문에 적힌 그대로 싣고, 근거 조문과 시행일과 원문 링크를 함께 둡니다.
이 지면은 지금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조정 단서」에 있습니다.
법이 금액을 정한 항목
지급항목은 별표 제목으로 골랐습니다. 별표 번호는 개정마다 자리를 옮기므로 선택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수당
- 근거 조문
- 제7조
- 별표
- 별표 2 · 수당
- 시행일
- 1989.01.01 — 현행
- 전사
- 법률 별표 원문
국회의장1,496,000원
국회부의장1,275,000원
국회의원1,014,000원
입법활동비
- 근거 조문
- 제11조제1항
- 별표
- 별표 3 · 입법활동비
- 시행일
- 1989.01.01 — 현행
- 전사
- 법률 별표 원문
원문에 구분 칸이 없습니다1,200,000원
구분 칸이 없다는 것은 원문이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며, 「전원 같은 금액」이라는 우리 해석과는 다릅니다.
특별활동비
- 근거 조문
- 제12조제2항
- 별표
- 별표 4 · 특별활동비
- 시행일
- 1989.01.01 — 현행
- 전사
- 법률 별표 원문
원문에 구분 칸이 없습니다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이 칸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 문언입니다. 별표 원문이 적은 그대로입니다.
구분 칸이 없다는 것은 원문이 나누지 않았다는 뜻이며, 「전원 같은 금액」이라는 우리 해석과는 다릅니다.
조정 단서
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네 단서가 국회의장에게 조정 권한을 줍니다.
- 법률 제7조 단서 — 수당
- 국회규칙 제2조 단서 — 수당
-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 입법활동비
- 국회규칙 제3조 단서 — 입법활동비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특별활동비는 자기 금액을 따로 두지 않고 별표 4가 입법활동비를 가리키므로, 입법활동비의 단서를 함께 탑니다.
조정은 법령으로 공포되지 않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은 조정 뒤의 금액을 알 수 없고, 위 표가 말하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액까지입니다.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은 항목
법령이 지급하도록 정했지만 금액은 정하지 않은 항목이 둘 더 있습니다. 이 둘을 빼면 위 표가 「법이 정한 항목 전부」로 읽히므로 이름과 함께 싣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제13조
법령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여비제14조
법령에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합니다.
이것은 「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취득하지 못한 것과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실이고, 같은 낱말로 적으면 거짓이 됩니다.
특별활동비 — 식과 그 입력
특별활동비는 별표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조문이 산출식을 둡니다. 이 지면은 식과 그 입력의 이름까지만 싣습니다.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식이 요구하는 입력
- 산출식
- 별표 4 지급액 × 1/30 × 회기일수
- 별표 4 지급액
-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회기일수 회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열린국회정보 회기정보 원문에 있습니다. 이 지면은 그 두 날짜를 원문 그대로 읽습니다.
이 지면이 금액을 산출하지 않는 이유
- 「회기일수」는 출처가 말한 값이 아닙니다. 원문에 있는 것은 시작일과 종료일 두 날짜뿐이고, 그 둘로 일수를 세는 것은 우리의 산술입니다. 조문의 「회기일수」가 그 산술과 같다는 진술은 어느 1차 출처에도 없습니다.
- 시작일이나 종료일이 원문에 없는 회기가 있습니다. 그런 회기를 0일로 접고 합계를 내면, 짧은 회기가 아니라 날짜가 「미상」인 회기가 합계를 조용히 줄입니다.
- 겸직 의원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어떤 겸직이 조문이 말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인지는 우리가 가진 기록으로 판정할 수 없고, 우리가 분류하는 순간 그것은 원문에 없는 해석입니다.
겸직
아래는 직위에 적용되는 규칙이며,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지면은 사람 축에 붙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직위별 기준액이고, 어떤 의원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이 지면이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된 금액
미상
국회사무처가 「연도별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표」을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 목록에 올려 두었으나, 2026.09.06 확인 시점에 그 항목에 첨부 문서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목록에 있고 파일이 없는 것이므로 「없음」이 아니라 「미상」입니다.
- 제공기관
- 국회사무처
출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
- 공포
- 법률 제18719호 · 전부개정 · 2022.01.04 공포
- 출처 시행일
- 시행 2022.04.05
- 우리가 확인한 날
- 2026.09.0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 공포
- 국회규칙 제238호 · 전부개정 · 2023.06.21 공포
- 출처 시행일
- 시행 2023.06.21
- 우리가 확인한 날
- 2026.09.06
- 폐지된 옛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살아 있는 국회규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은 두 글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은 법령명과 함께 법종구분을 항상 붙입니다.
- 구분 칸의 낱말이 두 법령에서 다릅니다. 법률 별표 2는 「국회의원」, 국회규칙 별표 1은 「의원」이라고 적습니다. 위 표는 법률 원문을 실었습니다.
- 별표 번호는 상수가 아닙니다. 현행 수당은 별표 2이지만 1989.01.01 시행판부터 2018.06.12 시행판까지는 별표 1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은 번호가 아니라 별표 제목으로 항목을 골랐습니다.
- 위 금액이 처음 시행된 날은 1989.01.01입니다(법률 제4038호, 1988.12.29 공포). 시행일 판을 모두 열어 별표 금액을 대조한 결과 그 뒤로 법정 금액이 바뀐 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법령 판의 시행일과는 다른 사실이므로 따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