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록
국회 용어 풀이
공식 용어는 원문 그대로 표기합니다. 아래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여의도록이 작성한 것으로, 공식 정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근거로 삼는 공식 자료는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ㄷ
- 대안반영폐기
-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 의안 처리 상태
ㅂ
- 본회의 부의
-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 상태를 뜻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의와 표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의안 처리 상태
- 부결
- 표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 의안 처리 상태
ㅅ
- 수정가결
-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안 처리 상태
ㅇ
- 원안가결
-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 처리 상태
- 위원회 심사 중
-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위원회는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 의안 처리 상태
- 임기만료폐기
-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 의안 처리 상태
ㅊ
- 철회
-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 처리 상태
- 체계·자구 심사
- 법률의 체계와 자구(문구)를 다듬는 심사 단계를 뜻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형식과 표현을 점검합니다.
- 의안 처리 상태
ㅍ
- 폐기
- 심사 결과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을 뜻합니다.
- 의안 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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