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51일째2026.09.27 04:05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370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처리 상태철회
쉬운 설명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본회의

  • 의결2024.09.12결과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08.07 22:45 기준

제안일
2024.09.05
발의자 원문
박홍근 의원 등 1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박홍근

공동발의자 · 14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